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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확정이라는 플랭카드 설치 시 선거법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내용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이후 선거공약 사항에 대하여 “OOO공약이행 또는 OOO공약확정”이라는 문장으로 해당 지역구에 플랭카드를 설치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소지가 있다면 관련 규정도 궁금합니다.

선거공약) OO아파트OO단지 용적률 원상회복
플래카드 예시:
1. " OO아파트OO단지 용적률 원상회복 확정!!” 국회의원 OO 의원
2. “ OO아파트OO단지 용적률 사실상 확정!!” 국회의원 OO 의원
3. “ OO아파트OO단지 용적률(3종환원) 사실상 확정!! 국회의원 OO 의원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귀문과 같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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