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이후 선거공약 사항에 대하여 “OOO공약이행 또는 OOO공약확정”이라는 문장으로 해당 지역구에 플랭카드를 설치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소지가 있다면 관련 규정도 궁금합니다.
선거공약) OO아파트OO단지 용적률 원상회복
플래카드 예시:
1. " OO아파트OO단지 용적률 원상회복 확정!!” 국회의원 OO 의원
2. “ OO아파트OO단지 용적률 사실상 확정!!” 국회의원 OO 의원
3. “ OO아파트OO단지 용적률(3종환원) 사실상 확정!! 국회의원 OO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