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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구 국회의원의 고교 방문 강연이 선거법 위반일 수 있을까요?
내용
지역구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내 고교에 방문하여 강연을 하는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학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강연시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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