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특화산업인 웨딩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위치한 웨딩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가. 행사개요
○ 행 사 명 : 웨딩특화산업 활성화 워크숍
○ 행사일시 : 2014. 3. 10(월) 09:50 ~ 14:30
○ 행사장소 : 관내 웨딩홀
○ 참석대상 : 웨딩특화산업단체 관계자, 담당 직원 등(45명)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사)강남웨딩업연합회, (사)한국웨딩산업인협회,
(사)웨딩컨설팅협회,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한국웨딩사진산업협회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강남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질문
1. 강남구 웨딩특화산업 활성화 워크숍을 관내에서 진행시 웨딩특화산업 단체 관계자에게 중식제공 가능 여부
2. 중식이 가능하다면 1인 기준 금액한도는 얼마인지
3. 이번 워크숍은 관내에서 진행하지만, 만약 관외 지역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할 경우 숙박비, 식비, 교통수단 지원 등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