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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후보자 간담회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내용
1. 저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 참고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기의 법에 의해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좋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후보자의 정책, 공약 평가를 거쳐 좋은 후보를 추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좋은 후보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간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 전달하기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요청하는 여타의 다른 후보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3.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 <좋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요청하는 좋은 후보와의 간담회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여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는 같은 법 제81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귀문과 같이 해당 단체가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7조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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