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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축하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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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축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의원 명의로 관할구역에 게시 할경우 선거법 위반여부?
2..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축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 명의로 관할구역에 게시 할경우 선거법 위반여부?
위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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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국회의원이 게시하는 경우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그 명의로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지역 현안 성사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국회의원 사진 포함)을 관할구역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정당이 게시하는 경우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지역 현안 성사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관할구역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일전 180일 전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대표자의 직·성명과 사진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함께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5.]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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