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18양산웅상회야제를 준비하고있는 양산웅상회야제추진위원회입니다.
양산웅상회야제추진위원회는 양산시의 조례 제 769호 <양산시 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0년 9월 7일 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로 추진위원장은 지자체장(양산시장 나동연)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8양산웅상회야제 개요
일시 : 2018. 05. 05(토) ~ 06(일)
장소 : 웅상체육공원 일원
주최 : 양산웅상회야제추진위원회
후원 : 양산시, 양산시의회
예산 : 2억9천만원(시 지원금)
질문 1. 축제 행사장이 산 위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통행 도로에서 행사장까지 가파른 경사길이 있어서 노약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본 행사장까지 중형셔틀버스(축제장 운행 표기 부착) 운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질문 2. 축제 프로그램에는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가요제, 전국사진촬영대회 등의 전국대회와 천성산철쭉둘레길걷기대회, 시민씨름대회 등 지역대회..
이 중 전국노래자랑은 본 추진위원회가 지역방송사를 통해 주관하고, 그 외 대회는 행사별 주관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2-1. 전국가요제에서 추진위원장 명의의 상장, 상품, 상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가요?
2-2 <천성산 철쭉회> <양산시씨름협회> 등이 주관하는 지역대회에 추진위원장 명의의 상장, 상품, 삼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가요?
2-3 상장, 상품, 상금 시상시에 "추진위원장"이라고만 명시하고 추진위원장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2-4 추진위원장 명의가 아닌 주관단체장 명의의 상장, 상금, 상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온 지역 축제입니다.
시민 화합을 위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