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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방송사에서 이렇게 뉴스를 방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2014년 3월 20일 저녁 8시 35분 경
CJB 지역 뉴스를 보다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요즘 지방선거 후보들이 스마트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엔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이니 그렇겠지... 라며 생각했는데
뉴스에 새누리당 충주 시장 후보가 그렇게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 뉴스 기간 내내 오직 그 후보만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후보의 인터뷰, 그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나온 스마트폰 화면이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뉴스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누가 봐도 새누리당 후보자인 영상이 나왔고,

그 다음 뉴스에도 새누리당 누가 출마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을 해도 선거법에 전혀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저는 특별히 어느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아님에도 굉장히 불편한 방송이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취재보도하는 것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취재보도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해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며,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을 충북선관위[043-237-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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