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저녁 8시 35분 경
CJB 지역 뉴스를 보다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요즘 지방선거 후보들이 스마트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엔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이니 그렇겠지... 라며 생각했는데
뉴스에 새누리당 충주 시장 후보가 그렇게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 뉴스 기간 내내 오직 그 후보만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후보의 인터뷰, 그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나온 스마트폰 화면이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뉴스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누가 봐도 새누리당 후보자인 영상이 나왔고,
그 다음 뉴스에도 새누리당 누가 출마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을 해도 선거법에 전혀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저는 특별히 어느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아님에도 굉장히 불편한 방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