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역방송국이 방송을 송출하는 권역에 속하는 곳을 지역구(이하 '이 사건 지역구'라고 합니다)로 두고 있는 현역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당해 지역방송국 소속인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기타 제작 관계자(이하 '방송국 관계자'라고 합니다)에게 명절 선물을 할 경우, 이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방송국은 이 사건 지역구에 있지 아니하며, 방송국이 위치한 국회의원 선거구 또한 이 사건 지역구와 전혀 달리하며, 방송국 관계자는 이 사건 지역구에 살지 않고, 개인적인 인연으로도 이 사건 지역구와 연고가 없고, 다만, 오직 방송국 관계자들이 직접, 간접 관여하는 방송국 방송물이 이 사건 지역구에 송출된다는 관계만 있을 뿐인 경우를 전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