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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방송국 관계자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
[질의]

지역방송국이 방송을 송출하는 권역에 속하는 곳을 지역구(이하 '이 사건 지역구'라고 합니다)로 두고 있는 현역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당해 지역방송국 소속인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기타 제작 관계자(이하 '방송국 관계자'라고 합니다)에게 명절 선물을 할 경우, 이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방송국은 이 사건 지역구에 있지 아니하며, 방송국이 위치한 국회의원 선거구 또한 이 사건 지역구와 전혀 달리하며, 방송국 관계자는 이 사건 지역구에 살지 않고, 개인적인 인연으로도 이 사건 지역구와 연고가 없고, 다만, 오직 방송국 관계자들이 직접, 간접 관여하는 방송국 방송물이 이 사건 지역구에 송출된다는 관계만 있을 뿐인 경우를 전제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상하급자나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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