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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독서문화 활성을 위하여 도서제공의 위법성 여부
내용
공모사업을 우수하게 운영하여 받은 상금인 문화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여,

우수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 내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에게

상품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이러한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 선거법상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법령(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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