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역 당협위원회에서 지역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지
내용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당원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 홍보 어깨띠를 제작하여 지역위원장과 수행하는 당원이 착용하고 지역에 홍보하려 하오니 가능한지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깨띠 문구 :
1.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당원협의회 " 대구 대표도서관(500억규모) 남구 건립 확정"

2.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당원협의회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확정"

3.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당원협의회위원장 김희국 " 대구 대표도서관(500억규모) 남구 건립 확정"
- 당협위원장 이름을 넣어서 제작-

위와 같이 중남구 지역의 정책홍보를 위해 어깨띠를 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어깨띠에 게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당이 추진하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해당된다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정당의 경비와 계획에 따라 당원협의회 명의로 하는 경우 포함)이 정당의 당원들로 하여금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어깨띠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주로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은 가능)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착용하는 등 통상의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