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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농협 신문 발행과 사전 선거운동
내용
수협과 농협 등 지역조합이 자체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사전 선거행위로 볼 수 있는데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1. 지역 조합의 신문 발행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면 선거일 전 몇 일부터 금지 되는지? 아니면 상시 금지되는지?

3. 선거일 전 몇 일부터 금지된다면 신문 발행 전체가 금지되는지 사전 선거운동이 의심되는 내용만 금지되는 것 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발행하는 간행물에 종전의 범위(발행부수, 면수, 배부대상) 및 조합장의 소형사진과 직명, 성명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 추천에 이르는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없이 의례적인 조합장의 인사말(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여 소식지를 제작,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조합의 홍보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조합장을 부각하거나 선전하는 등의 내용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66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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