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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에게 보낸 문자
내용
우선 위 제목 대로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주들에게 보낸 문자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00000당 국회의원 000입니다
0000동 0000동 000동(00구 0선거구)구의원 후보 0-가 000후보를 도와주십시요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의 희생을 보며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00000당에게도 사람이 우선인 것을 일깨워주어야합니다

우리지역에 출마한 0번 후보들을 도와주십시요,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검증된 0000의 000후보와 함께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0000당 국회의원 000 올림-


6,4 지방선거 관계로 수고하시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우선 수고 많으시다고 인사드립니다

위 내용대로 특정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당원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자문을 구합니다.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SNS등을 이용하여 보낼수 있는 문자 회수,문자 범위,문구 내용 등 을 바쁘시더라도 올바르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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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 국회의원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ex)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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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귀문에 적시된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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