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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공유를 통하여 후원금을 수령할 경우 선거법위반 여부질의 건
내용
1.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선거법에 대하여 위반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를 합니다.

- 아 래-

질의내용 : 온라인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식공유를 활용하여 강연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등 문제해결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와 같이 지식공유를 통하여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을 경우 선거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강연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강연의 주최ㆍ시기ㆍ방법ㆍ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으로 통상적인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이므로, 강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무료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변호사인 입후보예정자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아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후원금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변호사인 입후보예정자가 법률상담에 따른 통상적인 상담료를 받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후원금을 명목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45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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