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내 자연재해(홍수 등)예방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익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사업구간내 제방법선,
호안공법, 시설물계획이 완료되어, 이와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개최 일시 : 16년 3월 14일~18일 사이
- 개최 장소 :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 참석자 : 사업 시행처 (00도청 치수방재과 팀장, 담당자)
사업수행 용역사, 관련 시군 담당 공무원
사업구간내 거주 또는 토지소유 주민
주민설명회 개최가 필요한 사유는 제방법선 계획에 따른 제방의 숭상, 보축으로인한 토지 및
건물 편입에 따른 주민의견, 호안공법 선정(조경석, 호안블럭, 매트리스게비온 등)에 따른
주민의견, 시설물 (횡배수관, 낙차보, 취입보, 양수장 등)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하천정비사업세부시행지침(국토교통부,2014.6.1.) 제21조 3항 [제2항
에 따른 협의는 별표 제9호의 실시설계 흐름도와 같이 주민설명회 개최 전에 1차 협의를 실시하고, 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등)전에 2차 협의를 실시한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른 관련계획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반드시 수렴해야 실제 추진 공사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할히 추진 가능하며, 선거관련 어떠한 정치적인 홍보를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나목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행사] 및 본 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2항의 2
호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하는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에 부합되는 행위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