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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가능 여부
내용
지방하천내 자연재해(홍수 등)예방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익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사업구간내 제방법선,
호안공법, 시설물계획이 완료되어, 이와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개최 일시 : 16년 3월 14일~18일 사이
- 개최 장소 :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 참석자 : 사업 시행처 (00도청 치수방재과 팀장, 담당자)
사업수행 용역사, 관련 시군 담당 공무원
사업구간내 거주 또는 토지소유 주민

주민설명회 개최가 필요한 사유는 제방법선 계획에 따른 제방의 숭상, 보축으로인한 토지 및
건물 편입에 따른 주민의견, 호안공법 선정(조경석, 호안블럭, 매트리스게비온 등)에 따른
주민의견, 시설물 (횡배수관, 낙차보, 취입보, 양수장 등)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하천정비사업세부시행지침(국토교통부,2014.6.1.) 제21조 3항 [제2항
에 따른 협의는 별표 제9호의 실시설계 흐름도와 같이 주민설명회 개최 전에 1차 협의를 실시하고, 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등)전에 2차 협의를 실시한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른 관련계획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반드시 수렴해야 실제 추진 공사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할히 추진 가능하며, 선거관련 어떠한 정치적인 홍보를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나목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행사] 및 본 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2항의 2
호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하는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에 부합되는 행위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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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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