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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회는 언제부터 등록 가능한지요?
내용
제6회 지방선거 단체장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후원금 상한액은 얼마인지?
후원회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통하여 받은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썼다면 선거가 끝난후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자로 등록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기간 : 2014. 5. 15 5. 16, 선거운동기간 : 2014. 5. 22 6. 3
2. 귀문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2014. 1. 24 동시 공고예정)
3. 붙임 "후원회 관련 선거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문의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보전받은 경우 그 보전비용[후보자의 재산(차입금 포함)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1조)

붙임 : 후원회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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