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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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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80일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행사와 근무시간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는 참석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연말과 연초, 농촌지역에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마을단위의 주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에서는 면장님이, 농협에서는 관할 지점장이나 직원들이 방문해서 주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출마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방문해서 주민들께 인사를 하면서 숙원사업 등을 듣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미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므로 신고제보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할 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 중 마을단위의 행사 주최가 불분명하고 주민들께 인사를 하면서 숙원사업 등을 듣는 행위가 단순한 민원청취 목적인지 선거운동 목적인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귀문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의 사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보 또는 문의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85-1390, 290-0735),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272-2426)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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