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80일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행사와 근무시간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는 참석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연말과 연초, 농촌지역에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마을단위의 주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에서는 면장님이, 농협에서는 관할 지점장이나 직원들이 방문해서 주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출마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방문해서 주민들께 인사를 하면서 숙원사업 등을 듣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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