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참석관련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내용
인천시에서는 2014인천AG/AP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올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청년 서포터즈 5기의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하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발대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천시장)의 발대식 행사 참석과 축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관련근거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발대식 개요
- 일 시 : 2014.3.29.(토)
- 장 소 : 문학경기장
- 참여인원 : 약5,000명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인천시장)의 발대식 참석과 축사(또는 인사말) 가능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축사의 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지선전에 이를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