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부터 졸업식 등 행사에서 상장을 직접 수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 직접수여 가능여부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구민에게 표창을 수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과 관계없이 상시 직접 수여 가능한 지요?
2.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규정된 상장의 범위에 감사장 및 위촉장도 포함되는 지요?
3. 모든 상장, 표창장, 감사장, 위촉장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및 성명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 등록한 이후 등 시기와 관계없이 사직 전이라면 상시 가능한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