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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 직접수여 가능여부 등
내용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부터 졸업식 등 행사에서 상장을 직접 수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 직접수여 가능여부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구민에게 표창을 수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과 관계없이 상시 직접 수여 가능한 지요?

2.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규정된 상장의 범위에 감사장 및 위촉장도 포함되는 지요?

3. 모든 상장, 표창장, 감사장, 위촉장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및 성명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 등록한 이후 등 시기와 관계없이 사직 전이라면 상시 가능한 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의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경우에는 같은 규정 단서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귀문의 경우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구청장이 직접 수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감사장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2호 자목에 규정된 상장에 포함될 수 있으나, 위촉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또는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나목에 따른 상장, 표창장, 감사장, 위촉장(이하 상장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여 「지방자치법」제111조제2항에 따라 부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는 부자치단체장 명의로 상장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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