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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2주년에 따른 직원 격려에 관한 질의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민선5기 6대 강화군수가 2014. 4.11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강화군수가 각 실과를 방문하고 직원들에 대하여 2년간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격려를 하며 실과별(2실 12과)로 2~3만원 상당의 사탕바구니를 전달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급코자 합니다.

4.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의례적 행위 아목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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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격려금품 지급 범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격려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문서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격려금품 지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인 소속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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