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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축하기 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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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의 직계존/비속 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자(구민)의 경사(결혼)에 직/성명이 표시된 축하기(근조기와 동일한 형태)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하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소속 직원, 선거구민의 경사(결혼)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축기를 귀문과 같이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경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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