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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축하기 제공 가능 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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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의(각각 자녀 포함) 결혼식장에 자신의 직과 성명을 표시한 축하기(근조기 형태)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2. 상기의 축하기를 개업식, 회갑연, 고희연 등 기타 경사 시에도 설치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 내·외의 경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축기를 게시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의 경사 및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결혼식(그 자녀의 결혼식을 포함함)에 축기를 게시 및 회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과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축기를 게시·회수하거나, 선거구민의 개업식·회갑연·고희연 등 기타 경사에 축기를 게시·회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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