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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사 내용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준공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하였고, 해당선거구의 광역의원이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사업을 완수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사업 경위를 설명하며 상기 내용을 사회자가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준공식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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