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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수상 실적 SNS 게시 가능 여부
내용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에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로상(기관표창 아님)을 수상함

정당에서 받은 공로상을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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