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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오찬, 만찬 제공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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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장과 임원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모시고
만찬이나 오찬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여러 현장에서의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선거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찬이나 오찬은 4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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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행사 참석대상?방법?내용 등 행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봉사단체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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