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ㅇㅇ구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위를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 111조에 따라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 시)
문1] 위 경우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 시 현(現)지방자치단체장으로 소개가 가능한지?
문2]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단체의 주관 행사에 참석 시 현(現)자치단체장으로 소개가 가능한지?
문3] 문1], 문2]의 경우 소개가 가능하다면 의례적인 인사말도 가능한지?
문4] 문1], 문2]경우 예비후보자로도 소개 가능한지?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 53조 및 지방자치법 제 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