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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질의
내용
서울시 ㅇㅇ구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위를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 111조에 따라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 시)

문1] 위 경우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 시 현(現)지방자치단체장으로 소개가 가능한지?

문2]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단체의 주관 행사에 참석 시 현(現)자치단체장으로 소개가 가능한지?

문3] 문1], 문2]의 경우 소개가 가능하다면 의례적인 인사말도 가능한지?

문4] 문1], 문2]경우 예비후보자로도 소개 가능한지?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 53조 및 지방자치법 제 111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 모두를 공평하게 초청하고 참석한 예비후보자를 공정하게 소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참석한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인사말을 하게 하는 것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지선전에 이를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상 각종 제한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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