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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초 연두순시에 따른 현수막 게재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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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청 자치행정팀장 안명선입니다.

저희 광명시에서는 2016년 동방문 인사 및 시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연초 초도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소한의 행사제목과 추진기간 및 일정문의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붙임과 같이 주요 도로변에 게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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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행사 개최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주요 도로변에 게시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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