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인사회 참석 가능 여부
내용
2018. 6.13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해당하는
2018년 1월초 지역 신년인사회(지역 번영회 주관)에 참석가능 여부?

- 신년인사회는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해당하지 않는지요?
-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언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