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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정당기관지는 해당 정당의 정책방향과 활동상황 등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문으로, 동 기관지에 해당 정당의 소속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제93조, 제9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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