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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지(언론매체) 인터뷰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서 발행하는 정당지*에

인터뷰를 하는데 있어 그간의 성과 및 향후계획 등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치적을 노출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

(아래 두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당지의 배포 범위가 해당 정당에 가입된 자에 제한된 경우?

2. 배포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인 누구나 해당 정당지를 습득할 수 있는 경우?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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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기관지는 해당 정당의 정책방향과 활동상황 등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문으로, 동 기관지에 해당 정당의 소속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제93조, 제9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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