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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사무소에 화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사무소 개소식에 해당 단체장 명의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급한 사항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의 합동사무소 개소식에 그 명의로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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