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절 동영상 제작 전송에 대한 질문
내용
설이나 추석 등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지인들에게(선거구 구민 포함)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2분 이내)
카카오톡이나 문자(블로그 주소 링크)로 전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에게 그 동영상 (동영상이 게시된 개인 홈페이지 URL주소 포함)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에 이를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