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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리 시상
내용
각종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노래자랑, 경진대회 등)에 수여되는 민간 단체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해당 민간 단체장을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상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시

행사명 : 줌마가요제
주 최 : 00케이블 방송
후 원 : 00구(장소대관)
내 용 : 예선 통과한 주부 14명 연말 결선
시 상 : 상장 및 부상(상장 및 부상은 모두 00케이블 방송 대표 명의임)
※ 전국 규모의 행사는 아니며 2개 자치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 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입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타인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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