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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인에 대한 행위 관련
내용
1 .
지방자치단제장이 본인 소속 지자체가 아닌 타시도에 있는 지인이 총선에 출마하는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격려 가능한지?

2.
지방자치단제장이 본인 소속 지자체가 아닌 타시도에 있는 지인이 총선에 후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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