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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내 각급학교 입학식 참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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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졸업식과 달리 입학식의 경우
관내 각급학교의 입학식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는 무었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지역의 인사들이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은 사회상규라 할 것이나, 입학식에 있어서는 학교장재단이사장 등 해당학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인사들이 축사를 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학교의 입학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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