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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홍보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서관법의거 공공도서관에
개인 소장 도서를 기증할 수는 있는데,
도서 기증한 것을 언론(신문, 인터넷 등)에
유포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예)홍길동시장 평화도서관에 개인 소장 도서 1천권 기증하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무방합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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