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기(축하기, 근조기) 설치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구청 직원, 동 주민센터 직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 또는 친분이 있는자의 결혼식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기된 축하기를 설치 가능 한지 여부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구청 직원, 동 주민센터 직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 또는 친분이 있는자의 조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기된 근조기를 설치 가능 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