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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기 설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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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기(축하기, 근조기) 설치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구청 직원, 동 주민센터 직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 또는 친분이 있는자의 결혼식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기된 축하기를 설치 가능 한지 여부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구청 직원, 동 주민센터 직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 또는 친분이 있는자의 조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기된 근조기를 설치 가능 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소속 직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의 결혼식·조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성명이 표기된 경조사기(축하기·근조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조사에 경조사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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