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기 설치여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선거일 전 180일~선거일”을 기준으로 축기와 근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과 행사의 범위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서면질의의 내용을 종합하여 붙임파일의 표로 정리했는데, 해당내용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2. 경조사기 설치의 기준이 되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선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