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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기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기 설치여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선거일 전 180일~선거일”을 기준으로 축기와 근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과 행사의 범위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서면질의의 내용을 종합하여 붙임파일의 표로 정리했는데, 해당내용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2. 경조사기 설치의 기준이 되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선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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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근조기 운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회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게시·회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축기 운용에 대하여
☞ (결혼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장에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상시 가능합니다.
☞ (각종 경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경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를 게시·회수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의 회갑연, 고희연, 개업식 등 경사에 축기를 게시·회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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