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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제포럼 참석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제포럼에 참석(인사말씀)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등 각종행사를 개최 및 후원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도 포함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질의답변란 2019.12.4. 에 작성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인사회 참석' 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공회의소(공공기관에 해당됨)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답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라 봐야하는가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과 어떻게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 경제포럼 참석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할 수 있는 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문2. 각종행사 개최 및 후원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가 해당됩니다.

문3.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가능여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의 종류 및 시기에 관계없이(같은 법 제86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교양강좌 제외)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사 등에는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참석·방문이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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