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제포럼에 참석(인사말씀)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등 각종행사를 개최 및 후원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도 포함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질의답변란 2019.12.4. 에 작성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인사회 참석' 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공회의소(공공기관에 해당됨)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답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라 봐야하는가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과 어떻게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