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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격려금 관련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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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처리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질의합니다.
우리 시체육회 같은경우 회장이 당연직으로 인하여 시장님이 시체육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시합이 끝나거나 연말이 되면 격려금이라는 명분으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얼핏 듣기에 이러한 기부행위가 선거법과 관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 격려금이 얼마이상이 되면 선거법 위반인건지

2. 이 격려금에 대한 관련법령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이점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체육회가 선수들에게 그 명의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인 체육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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