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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패수여 사진의 배부
내용
1.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역 행사에서 시민에게 상장,감사패 등을 수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인화하여 시민 본인에게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2.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상장을 수여받는 장면을 공무원이나 정당인 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적으로 촬영하여 (즉석사진) 수여받은 당사자 본인에게 기념품의 의미로 전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라 함.)가 귀문과 같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인화된 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 아닌 자가 시상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상장 수여 장면을 촬영하여 시상자에게 인화된 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문 2’의 내용중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자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1) 본문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제3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제3자가 개인적으로 촬영’ 하는 의미는 제3자와 시상자의 친분관계가 있어 촬영하는 경우를 질의한 것이라고 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6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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