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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기 체육대회 선거법 관련 질의
내용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기 체육대회 개최시 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장기 체육대회 선거법 관련 질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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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초청장 및 팸플릿에 대하여
귀문의 체육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기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초청장을 제한된 범위의 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의 대회사가 게재된 팸플릿을 행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초청장이나 팸플릿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 등을 게재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우승컵·우승기에 대하여
귀문의 체육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우승기나 우승컵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부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음식물등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체육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참가선수·내빈·시민에게 음식물·기념품·경품·기타 이익(이하 ‘음식물등’이라함)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참가비를 납부한 선수에게 참가비 가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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