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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 행사 참석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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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입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않남았는데요.

1. 통상 연초에 보건의료 의약인 직능단체의 총회가 있습니다.

2. 이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수여 됩니다.

3. 질의 내용은

가. 일반적으로 통상 서울시장이 참석할 수 있는지...

나. 참석할 수 있다면 시장표창을 직접 수여 할 수 있는지...

나. 직접수여 할 수 없다면 지자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타인이 전수할 수 있는지

라. 축사(인사말)를 할 수 있는지..... 이상 4가지 질문 입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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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가라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13. 12. 6. ~ 2014. 6. 4.)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 행사의 규모성격내용 등에 비추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나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따라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2014. 2. 4. ~ 6. 4.)까지는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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