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입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않남았는데요.
1. 통상 연초에 보건의료 의약인 직능단체의 총회가 있습니다.
2. 이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수여 됩니다.
3. 질의 내용은
가. 일반적으로 통상 서울시장이 참석할 수 있는지...
나. 참석할 수 있다면 시장표창을 직접 수여 할 수 있는지...
나. 직접수여 할 수 없다면 지자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타인이 전수할 수 있는지
라. 축사(인사말)를 할 수 있는지..... 이상 4가지 질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