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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예상자의 SNS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1.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출마예상자의 홍보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SNS에 전파
가능한지요?

2.000(실명사용)시장후보라는 문구를 영상이나 이미지에 사용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입후보예정자의 홍보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자우편(SNS 등)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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