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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 축하기 및 근조기 문의
내용
? 축하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의(각각 가족 포함) 결혼식장에 자신의
직과 성명을 표시한 축하기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
- 축하기를 개업식, 회갑연, 고희연, 체육행사 등 기타 경사 시에도 제공 가능한지 여부
- 축하기 설치 및 회수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배송업체(퀵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지 여부

? 근조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의(각각 가족 포함) 장례식장에 자신의
직과 성명을 표시한 근조기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
- 근조기 설치 및 회수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배송업체(퀵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지 여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규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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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축하기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전에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의 경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축하기를 게시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결혼식(그 자녀의 결혼식을 포함함)에 축하기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결혼식 및 지면·친교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의 개업식·회갑연·고희연 등 기타 경사에 축하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근조기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전에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의 조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근조기를 게시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축하기 및 근조기 게시·회수관련 예산집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않는 축하기 또는 근조기의 게시·회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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