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하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의(각각 가족 포함) 결혼식장에 자신의
직과 성명을 표시한 축하기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
- 축하기를 개업식, 회갑연, 고희연, 체육행사 등 기타 경사 시에도 제공 가능한지 여부
- 축하기 설치 및 회수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배송업체(퀵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지 여부
? 근조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의(각각 가족 포함) 장례식장에 자신의
직과 성명을 표시한 근조기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
- 근조기 설치 및 회수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배송업체(퀵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지 여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