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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 직능단체 총회 참석
내용
배경 : 서울시장이 2월 22일 토요일(근무시간 외)에 서울시한의사회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총회에서 서울시장(박원순) 명의로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연 1회 실시하는 표창장을 수여하는데 직접수여는 불가함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가. 본인 명의의 표창을 타인이 대리수여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나. 가.항의 같은 상황하에 "축사"를 할 수 있는지

다. 당 행사가 의료관련 직능단체의 총회가 아니고 직능단체의 국제학술대회인경우 가. 나. 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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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가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이전 질의(2331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 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13. 12. 6. ~ 2014. 6. 4.)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 행사의 규모성격내용 등에 비추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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