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서울시장이 2월 22일 토요일(근무시간 외)에 서울시한의사회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총회에서 서울시장(박원순) 명의로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연 1회 실시하는 표창장을 수여하는데 직접수여는 불가함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가. 본인 명의의 표창을 타인이 대리수여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나. 가.항의 같은 상황하에 "축사"를 할 수 있는지
다. 당 행사가 의료관련 직능단체의 총회가 아니고 직능단체의 국제학술대회인경우 가. 나. 항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