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오니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공직선거법 86조2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외부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경찰서, 소방서, 공공기관 등)에서 자치단체에 공문은 보내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특강을 진행해달라고 하면,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예) 자치단체장의 당해 선거일전 60일 이후 제한 유무
질의2
위 경우와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또는 사회적 명사를 초청하여 자치단체 내부 직원교육을 위해 특강을 추진할 경우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질의3
위 경우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또는 사회적 명사를 초청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추진할 경우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수고스럽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