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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 외부초청 특강 강연 참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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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오니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공직선거법 86조2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외부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경찰서, 소방서, 공공기관 등)에서 자치단체에 공문은 보내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특강을 진행해달라고 하면,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예) 자치단체장의 당해 선거일전 60일 이후 제한 유무

질의2
위 경우와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또는 사회적 명사를 초청하여 자치단체 내부 직원교육을 위해 특강을 추진할 경우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질의3
위 경우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또는 사회적 명사를 초청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추진할 경우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수고스럽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공공기관·학교 등의 초청을 받아 그 특강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내 각종 단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순회하며 강의를 실시하거나 특강의 목적과 범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시책 및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 전에 직무교육의 범위안에서 국회의원 또는 사회적 명사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귀문의 행사를 무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및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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