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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청에서 아동복지담당 업무를 맏고있는 실무자 입니다.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아동의 권리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화아동적인 도시 환경을 가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니세프(UN산하단체)에서 부여하는 아동친화도시 국제 공식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3월30일)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조건에 맞게 하고 있고 , 또한 해당 조례에는 관내 아동들의 해당 사업 참여을 위해 관내 초중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초중고 아동 20명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내달 5월18일(금)에 발대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발대식에서 해당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복(T셔츠)을 제작하여 , 위원들에게 1개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본 물품 배부 시기가 지방선거일 전 60일 이내에 해당 되는 바 , 이에 해당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빠른 답신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아동만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아동들에게「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발대식에서 위 아동들에게 활동복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물품 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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