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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 서한문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청주시청 공보관실 박은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시장)으로서 감사.축하 내용의 서한문 우편발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서한문 개요>
- 대 상 : 봉사활동시민 또는 각종 상 수상 시민 등
- 내 용 :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글, 수상에 대한 축하글 등
- 방 법 : 지방자치단체장 직책명 또는 성명 병기로 서한문 우편발송

<질의내용>
1.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2. 직책명, 성명 병기 가능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한문 발송 대상 및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문의 서한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행사진행에 협조지원한 기관단체주민대표 등 제한된 자에게 의례적인 감사 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발송대상과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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