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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 근조기 및 축기 설치 지원에 관하여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근조기 및 축기를 배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직원 및 친교가 있는 구민에게 제공하는것이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친교가 있는 구민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 것입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소속 직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기된 경조사기(축하기·근조기)를 배송업체를 통하여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자’라 함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지칭하느냐 하는 것은 행위자·목적·방법·양태·시기·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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