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청소년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에 의거 2017. 10. 28.(토)에 학생 축제를 개최예정이오니 아래 질의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개요〕
1)행사명 : 제1회 중랑구 학생 축제
2)일 시 : 2017. 10. 28.(토) 10:00∼20:00
3)장 소 : 용마폭포공원(서울 중랑구 소재)
4)주 최 : 중랑구청
5)주 관 : 중랑구 고등학교 학생회장 연합회
6)후 원 : 중랑교육발전 학부모 모니터단 연합회
7)행사내용
- 초등학생의 과학키트, 북아트, 생태확대경, 네일아트, 천연비누, 양말공예, 천연화장품, 에코백 등 체험마당
- 중·고등학생의 밴드, 무용 등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동안 연습하고 쌓아온 실력을 공연하고 학교 우수 동아리를 선발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부스에서 시현
1. 위 학생 축제의 내용 중 초등학생 체험마당과 중·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작품 시현에 필요한 재료를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할 경우, 학생 축제를 추진할 단체 선정 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한다면 재료를 참가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2. 축제의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리플렛)에 업적의 기재함이 없이 구청장 인사말을 게재하고 상단에 소형 사진과 하단에 「○○구청장 ○○○」이라고 직위와 성명을 기재해도 무방한지?
3.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 학생 축제임을 감안하여 중·고등학생의 공연마당에서 입상자에게 상품(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만약 불가능할 경우 행사를 후원하는 단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 없이 후원단체 명의로 상품(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