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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법령·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게 소화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따라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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