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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소화기 무상배포
내용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긴급화재발생시(특히 주방)
초기 진화 할 수 없는 (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가 없는곳)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서 복지예산 범위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소화진화 할 수 있는 액체 분사형 소형 소화기(500g내외)를 일괄 구매 후 무상배포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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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법령·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게 소화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따라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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